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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적 이성성상과 외적 이성성상

Note 16. To the Subsection “2.2.2. Logos Is Reason-Law

Примітка 11. До розділу “1.2.2.2. Логос — це Закон

이 양자 (내적 성상과 내적 형상)를 합하여 **‘내적 이성성상’ (內的 二性性相)**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. 따라서 필요시에는 성상․형상을 이것과 비교해 부를 때 **‘외적 이성성상’ (外的 二性性相)**이라고도 할 수 있다. 마찬가지로 ‘내적 주체대상’, ‘외적 주체대상’의 개념도 성립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