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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수수작용(授受作用)의 법칙

사물의 내부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인 두 요소가 상대적관계를 맺으면 이때에 일정한 요소 또는 힘을 주고 받는 작용이 벌어진다. 주체와 대상간의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수수작용(授受作用)이라고 한다. 이 수수작용(授受作用)이 행해지는 곳에서 발전이 이루어진다. 역사의 발전도 이러한 수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. 즉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회분야에서 주체와 대상의 상대적 요소가 상대적 관계를 맺은 후 공동목적을 중심하고 원만한 수수작용을 함으로써 각 분야(分野)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. 예컨대 국가가 존재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국가의 번영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맺고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또 기업에 있어서도 기업의 번창을 위해서는 자본가(資本家), 경영자(經營者), 노동자(勞動者), 기술자(技術者), 기계(機械) 등이 서로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이루어 원만한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. 따라서 상대성(相對性)의 법칙(法則)과 수수작용(授受作用)의 법칙(法則)은 표리일체(表裏一體)의 관계에 있으며, 이 두 법칙을 합쳐서 광의(廣義, 넓은 의미)의 수수작용의 법칙이라고 한다. 수수작용은 조화적이지, 결코 대립적(對立的)이거나 상충적(相衝的)인 것이 아니다. 그런데 유물사관은 대립물의 투쟁으로 역사가 발전한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투쟁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계기(契機)가 될 수는 있어도, 투쟁이 행해지는 동안 발전은 오히려 정지(停止)하거나 후퇴(後退)한다. 그러므로 발전에 관한 한 유물사관의 주장은 전혀 잘못된 것으로서 계급투쟁을 합리화하기 위한 위장이론(僞裝理論)에 불과했던 것이다.